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산재보험료 6개월간 30% 감면
4대보험 납부유예 7.5조원
감면 9천억원 지원 효과 추산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료를 감면·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에서 40%까지 확대해 가입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석달치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준다. 다만 감면 폭에는 차등을 뒀다.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는 3~8월 6개월치 30%를 감면해준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한해 3∼5월 석 달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준다.

이번 4대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의 재정 소요는 납부 유예가 총 7조 5천억원이며, 감면 조치에는 총 9천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장의 경영과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한 취지로 당장 3월분부터 감면 및 유예 혜택이 시행된다.

4대 보험료 가운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업재해보험료는 고용주가 전부 부담하는 구조다.

우선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에 대해 3∼5월 부과분 3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해준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은 223만원으로, 총 488만명(세대)이 3개월간 총 4천17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는 월 2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6천원이다.

앞서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납부액 기준 하위 20% 가입자에 대해 3∼5월분 3개월치 50%를 감면해준 바 있는데, 이번에 감면 대상을 확대하되 감면 폭에 차등을 뒀다.

산업재해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종사자에 대해 감면과 납부 유예를 동시에 적용해주기로 했다. 산재보험료 감면은 3∼8월 부과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한다.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고 노동자가 6개월간 총 4435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는 3∼5월 부과분에 대해 3개월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고 노동자 가운데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며, 100% 신청 시 3개월간 총 7352억원을 유예해주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출처: 뉴시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감면 대신 납부 유예를 해준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안 낸 만큼 노후 연금액이 깎이는 구조이고, 고용보험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지난해 2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납부 유예로 확정됐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이면서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경우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 유예를 해준다.

3월 부과분은 이미 납부한 경우 5월에 환급해주며, 4~5월분은 5월 15일까지 신청하면 유예가 가능하다. 신청률이 50%에 이른다고 가정할 경우 총 6조원을 유예해주는 셈이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을 해준다. 단 3월 부과분 납부 기한이 4월 10일까지인데,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이 불가능하다.

고용보험료 납부 유예는 총 612만명, 228만개 사업장에 혜택이 돌아가며, 100% 신청했다고 가정할 때 3개월간 총 7666억원을 유예해주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사회보험료 감면 조치는 각 사회보험별 특성,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