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

13년 만에 최대… 강남 25.57%

공동주택 공시가격 5.99% 상승

9억 이상 21%↑ 3억 미만 1.9%↓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4.75%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7년(28.40%)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5.99%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전국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19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공개하고 내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의견청취 등을 거쳐 내달 29일 최종 공시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5.23% 인상에 이어 올해는 5.99%로 0.76%p 상향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안)은 69%로 2019년 68.1%보다 시세 반영비율이 높아졌다. 전체 1383만호 공동주택 중 시세 9억원 미만 주택 1317만호(95.2%)는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았고, 9억원 이상 주택 약 66.3만호(4.8%)는 현실화율이 제고됐다.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무려 21.15%로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높다.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2019년 1년간 시세변동분은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시세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70%를 상한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했고, 시세 15~30억원은 75%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30억원 이상 주택은 80%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각각 현실화율 75%·80%를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상향했다.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은마아파트 84.43㎡는 올해 공시가격이 15억 9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 3800만원 오르면서 보유세가 610만원으로 191만원가량 오른다. 다만 공동주택의 95.2%를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의 주택은 지난해 동안의 시세변동분은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지난해 수준인 68%로 유지하기로 했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97% 오르게 된다. 지난해 상승률(2.87%)보다 1%p 가까이 낮아졌다. 특히 3억원 미만 주택은 지난해(-2.48%)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이 하락(-1.90%)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14.75%로 가장 높았다.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었으며, 강원(-7.01%) 경북(-4.42) 충북(-4.40) 제주(-3.98%) 경남(-3.79%) 전북(-3.65%) 등은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했다.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36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59곳, 하락한 지역은 155곳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지난해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강남구와 서초구로 상승률이 각각 25.57%, 22.57%에 달했다. 이어 송파구(18.45%),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성동구(16.25%) 순 이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억원 정도) 초과 아파트는 전국 기준 지난해 21만 8100여 가구에서 올해 30만 9300여 가구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서울만 놓고 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이 20만 3000여 가구에서 올해 28만 800여 가구로 8만 5000가구 증가했다.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 252만 7800여 가구 중 11.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내달 29일 결정·공시 이후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별·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지난달 이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목표 현실화율과 제고방법, 도달시기 및 이에 따른 조세·복지제도 등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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