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국토부 이르면 18일 최종결정 발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오는 4월 시행예정이던 분양가상한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최소 3개월가량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시행 연기를 요청한 데다 수천 명이 모이는 조합 총회가 열릴 경우 코로나19 감염이 더 확산될 우려에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최소 3개월 연장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18일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2~3개월 정도 정책 시행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당초대로라면 오는 4월 2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재건축 등 정비조합들은 다음 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기 위해 사업을 서둘러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해지고 있는데다 지자체 등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회 등 모임을 금지하면서 총회를 열지 못하게 됐다.

이에 지자체와 조합, 업계에서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코로나19로 일정이 지연돼 유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 은평구와 동작구, 서초구, 강동구 등이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최근 재건축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가 유예기간 3개월 연장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냈고, 국토부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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