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피해복구 50% 국비 지원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대구·경북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기세가 한풀 꺾이는 분위기인 가운데, 정부와 대구시가 피해 지원방안 등 수습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5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구·경북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진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대구·경북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정 총리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첫 선포 사례가 된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관련 대응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천지일보 2020.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관련 대응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천지일보 2020.2.5

그동안 정부는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던 만큼 문 대통령이 이번 건의를 재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정부가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 지원 외에 응급대책과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을 받는다.

이 외에도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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