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복구 50% 국비 지원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대구·경북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기세가 한풀 꺾이는 분위기인 가운데, 정부와 대구시가 피해 지원방안 등 수습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5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구·경북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진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대구·경북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정 총리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첫 선포 사례가 된다.
그동안 정부는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던 만큼 문 대통령이 이번 건의를 재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정부가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 지원 외에 응급대책과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을 받는다.
이 외에도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