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이 지난 1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간부회의를 열고 있다. (제공: 연천군) ⓒ천지일보 2020.3.12
경기도 연천군이 지난 1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간부회의를 열고 있다. (제공: 연천군) ⓒ천지일보 2020.3.12

지역 화폐 상향기간 7월로 연장

[천지일보 연천=손정수 기자] 경기도 연천군이 지난 11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회의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부활동 자제, 방문객 감소 등 도소매, 음식점, 숙박업의 어려움이 표면화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회의 내용은 ▲지방세 감면 ▲농업인 농업발전기금 추가지원 ▲산림 분야 민간일자리 확대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체납처분 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해제 등에 대한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등이다.

또한 지역화폐인 연천 사랑 상품권의 인센티브 비율(6%→10% 상향) 상향 기간을 기존 3월에서 7월까지 연장했다. 또한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와 공직자 관내 점포 이용 활성화 방안 등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소비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방안을 강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