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제공: 광명시청) ⓒ천지일보 2020.3.9
광명시청 전경. (제공: 광명시청) ⓒ천지일보 2020.3.9

[천지일보=이태교 기자] 광명시가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권리구제를 위해 ‘선정대리인 제도’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한 개인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을 통해 복잡한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서비스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불복청구액이 1천만원 이하로 개인의 재산보유액이 5억원(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상습체납자가 아니면 개인납세자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인은 불복청구 신청만 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재산 및 소득자료 조회 등을 거쳐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고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준다.

시청 관계자는 “일반인들에게 지방세 법령의 해석은 어려움이 느껴져 망설여지고, 전문인에게 맡기자니 비용적으로 부담인 게 사실이다”며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