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 (출처: 연합뉴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타다는 소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법안 공포 후 1개월 내 잠정 중단하겠다고 7일 밝혔다.

타다는 이날 고객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사법부가 타다를 합법 서비스라고 판단했지만, 국토부와 임시국회가 법안 개정을 강행해 베이직과 동일한 형태의 이동 서비스는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타다 베이직은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하는 서비스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앞서 타다 금지법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타다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이동 약자 대상 호출 서비스인 타다 어시스트도 이날까지만 운영한다고 밝혔다.

‘타다 어시스트’는 다른 서비스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지만, 타다 금지법 의결 후 투자 유치가 불투명해 서비스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 타다측 설명이다. 다만 기존에 등록된 타다 어시스트 회원에겐 이달 31일까지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

타다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중단 일정 공지 전까지 정상 이용이 가능하다”면서 “타다 프리미엄, 타다 에어, 타다 프라이빗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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