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 ‘타다’는 불법이 됐다. 타다의 서비스 종료에 따라 1만 2000명의 타다 드라이버는 실직 위기에 놓였고, 일각에선 기존 택시 서비스가 개선되는 계기가 됐다며 ‘타다 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왼쪽)과 타다 차량(가운데), 이재웅(오른쪽) 전 쏘카 대표 합성 모습. (출처: 천지일보DB, 뉴시스)
‘승차거부’를 없애고 ‘말 걸지 않기’ 등 승객의 편의를 높여 호평을 받았던 타다가 주력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10일 운행을 마지막으로 11일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와 함께 타다 드라이버 1만 2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사진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왼쪽)과 타다 차량(가운데), 이재웅(오른쪽) 전 쏘카 대표 합성 모습. (출처: 천지일보DB, 뉴시스)

첫선 1년 7개월 만에 멈춰

10일 끝으로 무기한 중단

희망퇴직·차량 매각 등 진행

베이직 외 서비스 정상운영

항소심 등 법정 공방 남아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승차거부’를 없애고 ‘말 걸지 않기’ 등 승객의 편의를 높여 호평을 받았던 타다가 주력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10일 운행을 마지막으로 11일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와 함께 타다 드라이버 1만 2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타다가 첫선을 보인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택시업계와의 계속된 갈등에서 법원은 타다를 합법으로 판단했지만, 국회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타다는 불법 서비스가 됐다.

개정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주로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타다는 사실상 불법이 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 타다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신규 입사자들의 채용을 취소하고, 파견 사무직원에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등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 기존 베이직 서비스에서 이용하던 카니발 차량 1400대를 매각 중이며, 타다 운영사인 VCNC에 이어 모회사인 쏘카 직원들의 희망퇴직도 받고 있다.

VCNC 박재욱 대표는 서비스 중단 전날 드라이버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타다 드라이버에 사과하며 베이직 서비스의 무기한 중단 소식을 전했다.

박 대표는 “타다는 법령에 따른 서비스였고, 사법부에서 무죄를 판결한 서비스였지만 국토교통부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타다금지법을 강행했고, 국회는 총선을 앞두고 택시표를 의식해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고 분개했다.

이어 박 대표는 “타다금지법 통과는 청천벽력이었다.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된 드라이버들과 그동안 타다를 사랑해준 이용자들을 위해 최소한 한 달은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한달 동안 새로운 형태로 일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온 생각과 힘을 다 쏟았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타다금지법 통과로 새로운 투자는 모두 막혔고, 그동안 감당해온 적자까지 겹쳐 VCNC는 최악의 상황에 몰렸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까지 더해져 첩첩산중에 새로운 길을 낼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앞둔 국회의 판단이 한 회사의 미래를 빼앗고, 드라이버들의 귀중한 일자리를 빼앗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표는 “이유를 막론하고 드라이버들의 일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타다금지법을 막지 못한 저의 부족함이고, 합법을 불법으로 만드는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저의 한계”라며 “오랫동안 같이 일하고 싶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고 재차 사과했다.

베이직 서비스는 중단하지만 타다는 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과 공항 호출 서비스 ‘타다 에어’, 예약 서비스 ‘타다 프라이빗’은 변동 없이 정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중단됐지만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 항소심과 타다 비상대책위원회와의 법정 공방이 남아있어 타다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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