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세환 위원장이 3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과 관련, 위원회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세환 위원장이 3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과 관련, 위원회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4.15 총선에 4곳 선거구가 분구되고 4곳은 통폐합된다.

우선 세종, 경기 화성갑·을·병,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 선거구가 분구가 돼 기존보다 1개씩 늘어난다.

서울 노원은 기존 갑·을·병에서 갑·을로 통합되며 경기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4곳은 안산갑·을·병 3곳으로 통합·조정된다.

강원도에서는 ▲강릉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5곳이 ▲강릉·양양 ▲동해·태백·삼척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4개로 통합된다.

전남은 ▲목포 ▲나주·화순 ▲광양·곡성·구례 ▲담양·함평·영광·장성 ▲영암·무안·신안 등 5곳이 ▲목포·신안 ▲나주·화순·영암 ▲광양·담양·곡성·구례 ▲무안·함평·영광·장성 등 4곳으로 조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4.15 총선에 적용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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