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12.20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12.20

초중고 27개소 법적의무사항 준수여부
석면 공사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가 학교현장의 석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완료한 초·중·고등학교 27개소를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지도점검을 했다.

18일 천안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 2009년 이전에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의 철거·보수공사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시는 점검반을 구성해 ▲석면 공사장 석면 감리인 지정 및 감리인 자격요건 충족여부 ▲감리인의 적정한 감리활동 ▲석면비산측정 ▲석면폐기물 관리실태 ▲기타 안내판 설치,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모든 공사현장에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적의무 사항을 준수해 위반행위 발생은 없었다.

천안시 관계자는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현장에서도 법적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겠다”면서 “석면 공사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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