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2.1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2.18

전체회의서 9개 법안 상정

19일 소위원회 논의 예정

20일 전체회의서 법안 의결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을 상정했다. 복지위는 국민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는 법안인 만큼 2월 임시국회 중 처리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검역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9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에 대한 다양한 법안을 내놨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정의를 명확하게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감염의 차단을 위한 의료기관의 운영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기동민은 역학조사관 등 검역인력 확대, 접촉자 또는 의심자 등에 대한 정부 조치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기 의원의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나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등에 대해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중앙 정부에서 지자체로 연결되는 효율적인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2.1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2.18

기 의원은 의료기관 외의 기관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해 민간의 자발적 동참과 사회적 역량의 총동원이 가능하게하고 이번에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물품 및 장비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근거를 신설했다.

미래통합당을 포함한 보수정당이 발의한 코로나 19관련 법안은 감염병 발생국가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합당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역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심환자를 포함한 검역감염병 환자뿐만 아니라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도 출국·입국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 의원은 ‘마스크 무료배포 조치’에 관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통합당 송언석 의원은 감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회부에 이어 19일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20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임시국회 중에 본회의 의결을 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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