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로고.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로고.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선별진료소 물품·장비 등 구입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특교세) 157억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14일 행안부는 중국 우한시에서 3차로 귀국하는 우한 교민들을 위한 추가 임시 생활시설 운영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방역활동 강화 등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한 특별세로 48억원을 지원한데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특교세는 방역용 물품인 마스크 뿐 아니라 지자체의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장비 까지도 구입이 가능해졌다.

지원 금액은 경기가 26억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 16억 4000만원, 충남 11억 5000만원, 경남과 전남 각각 11억 2000만원, 충북과 인천 각각 10억 9000만원, 경북 10억 7000만원, 부산 8억 8000만원, 전북 7억 5000만원, 강원 7억 4000만원, 대구 7억원, 광주 6억 4000만원, 대전 4억 8000만원, 울산 3억 6000만원, 세종 1억 3000만원, 제주 1억 9000만원이다.

지원규모는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이나 시·도별 인구와 확진·접촉자 등을 고려해 책정됐다.

행안부는 충북 진천·음성, 충남 아산 등 1·2차 우한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이 있는 곳 주변에 방역물품과 소독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현장 방역 활동 및 접촉자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