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12.20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12.20

지난해 7억원 출연, 363개 업체 지원
담보 없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경영안정·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길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가 특례보증 출연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담보부족 등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에 나선다.

13일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재단 심사 등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담보 없이 최대 3000만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을 오는 17일부터 앞당겨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타 지원관련 문의는 천안시 일자리경제과나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시는 지난 2015년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1593개 업체에 총 348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해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돕고 지역경제 및 일자리 안정을 도모했다. 지난해는 7억원의 예산을 출연해 12배에 달하는 84억을 보증해 363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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