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대마 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그룹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출처: 뉴시스)
변종대마 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그룹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출처: 뉴시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법원 “반성하고 초범”

“피고 건강상태도 고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장남 이선호(30)씨가 항소심에서도 구속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이 있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특히 대마 수입 범행은 최근 국제적, 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사회와 구성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6개월 사이”이라고 밝히면서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뜻을 다짐하고 있다. 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마약 범죄의 경우 범행 횟수와 방법, 규모 등에 비춰 따로 보호관찰 등의 보완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고, 유사한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과 평소 질환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정상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총 180여개의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LA 등지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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