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고비난 교통법규위반 집중 단속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경찰이 시내권 내 암행순찰차를 활용 교통법규위반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인천경찰은 시내권의 고위험, 고비난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모습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순찰 전용 차량으로, 미국과 일본 등 OECD 국가 중 20개국 이상에서 활용 중이며,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와 충남, 경북, 제주의 일반도로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단속 배경은 전국적으로는 교통사망사고가 감소하고 있으나, 인천은 최근 2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통사망사고가 증가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단속은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절반(50.4%)을 차지하는 사업용 차량(버스, 화물, 택시), 전년 대비 12명(25.9%)가 증가한 노인사고(노인사망사고 55건 중 54.5%/30건이 보행자 사고)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 고위험(음주, 난폭,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 불이행 등), 고비난(얌체운전,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단속 앞서 3주간(2.3~2.23) 사전 홍보를 실시한 뒤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민 A씨는 “암행순찰차 운영에 찬성한다. 경찰차가 보이지 않아도 교통 위반 행태와 교통법규를 준수 하는 습관이 생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고, 시민 B씨돌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집중 단속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작년 교통사망사고 2건 중 1건은 사업용 차량에 의한 사고였다. 과속에 의한 교통사망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26.09로 인천 전체사고 평균 치사율 1.44의 18.11배에 달한다”며 “암행순찰차로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고위험, 고비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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