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천지일보 2019.10.17
대법원. ⓒ천지일보 2019.10.17

면허자격 정지 처분에 소송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자신에게 진찰을 받았던 환자들에 관해 간호조무사에게 “전과 똑같이 처방하라”고 전화로 지시한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의사 A씨가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1월 복지부로부터 2개월 10일 동안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A씨가 부재중일 때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환자들과 통화해 상태를 확인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처방 내용을 단순 입력할 것만 지시했기 때문에 적법한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1·2심은 모두 A씨에 대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 판결과는 달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들에 대해서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방전 내용은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따라서 그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A씨가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해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것은 옛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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