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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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귀속분 과세대상 전환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지난해 벌어들인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측정된다.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확보 차원에서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건보료를 매긴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지난해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됐다.

건보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세금이 붙는 주택임대소득으로, 공제율과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따라 과세소득 금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율 60%을, 미등록 때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율 50%을 각각 적용한다.

하지만 미등록자라면 필요경비 인정률이 50%(1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또 기본공제액도 200만원이기에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 금액(과세표준)이 800만원이다. 이는 임대사업 등록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올해 말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임대등록 기간에 따라 건보료를 삭감받을 수 있다.

8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80%, 4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40%를 앞으로 4년 동안 경감해준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급)에서는 건보료를 기본적으로 납부하고, 주택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원 초과해야 보험료가 제공된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을 더해 정부가 정한 소득보험료 등급표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현재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배당)뿐만 아니라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올해 건보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금융·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측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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