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국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천지일보 2019.1.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3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이는 서 검사가 지난 2018년 1월 성추행 당한 사실을 폭로한 지 약 2년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이던 지난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그는 성추행 사실을 몰랐으며,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해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