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이는 서 검사가 지난 2018년 1월 성추행 당한 사실을 폭로한 지 약 2년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이던 지난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그는 성추행 사실을 몰랐으며,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해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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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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