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국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천지일보 2019.1.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3

“직권남용죄 법리 오해한 것”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 판결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하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부하 검사로 하여금 이 사건과 관계된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이던 지난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그는 성추행 사실을 몰랐으며,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해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서 검사의 평판에 치명타를 입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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