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세금 내야 한다면 법대로 해결하겠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장남과 장녀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받은 3억원을 두고 “세금을 낼 정도로 과도한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국세청 자료를 보면 경조사비가 사회 통념상의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게 돼 있는데 증여세를 냈는냐’는 질의에 이같이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축의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세무 당국에 알아보도록 하겠다”며 “혹시라도 마땅히 세금을 냈어야 했는데 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별도로 법대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좌진에게 ‘축의금에 대한 세금은 안 내도 되는 것이냐’고 알아보라고 하자 ‘과도한 게 아니라면 괜찮다’는 답을 들었다”며 “과도하다는 것은 아마 상도를 벗어난 엄청난 축의금을 말하는 것 같은데 (각각 1억 5000만원씩) 정도는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세금을 안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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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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