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6

“대리시험 사실이면 부정행위”

자체 증거는 없어 처분은 불문명

[천지일보=이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대리시험 의혹과 관련해 아들 조모(23)씨가 유학했던 조시워싱턴대가 혐의가 사실일 경우 부정행위가 맞다며 자체적인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고 4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날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 학교 교칙엔 ‘부정행위(Cheating)는 시험에서 다른 학생 답안을 베끼는 것은 물론 승인받지 않은 자료나 정보, 도움을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타인과 협업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돼 있다. 조 전 장관이 아들의 대리시험을 쳤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교칙에 따라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팀 도드 엘리엇 스쿨 학사자문 국장은 “우리는 학생이 시험에서 허가받지 않은 누군가,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상의를 했을 경우 학문 진실성(academic integrity) 위반행위로 처리해왔다”며 “한국 검찰이 증거를 공유한다면 우리 쪽도 조사할 것”이라고 중앙일보에 말하기도 했다.

이어 “우선 교내 자체적으로 학문 진실성 감독 책임자나 해당 학생의 담당 교수가 사건 내용을 알고 있는지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도드 국장은 오픈북 논란에 대해 “미국 대학에서는 그것이 부정행위라는 데는 논란이나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학생이 부모에게 실제 문제지를 복사해 보냈다거나 부모가 정보나 답변을 학생에게 제공하고 그다음 시험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다면 대학에서도 적절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지워싱턴대가 자체적으로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 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드 국장은 “일반적으로 교칙 위반 증거가 분명하고 학생의 책임이 확실하다면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 처분도 달라진다”며 “경미한 경우 성적을 낮추거나 학점을 삭감하는 것부터 재범 등 심각한 사례는 퇴학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학교가 입장을 결정하는 데 한국의 공식 기록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들 조씨는 2017년 조지워싱턴대를 졸업했다.

이 같은 대리시험 의혹은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아들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기재한 것이 발단이 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아들 조씨가 시험문제를 사진으로 찍어 부모에게 보내면 조 전 장관 부부가 답을 나눠 푼 뒤 답을 보내주는 형식으로 대리시험이 이뤄진 것으로 적시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