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6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지난달 27일 구속영장 기각

관련 혐의론 3번째 검찰 조사

이날 유재수 첫 재판도 열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유재수(56, 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경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이 영향을 줬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중단이 결정될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한 것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열흘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27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6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권덕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장관이 이 사건 관련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날이 3번째로, 지난달 16일과 18일에도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총 25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이달 3일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에겐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여권인사로부터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조 전 장관에게 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자녀입시 등 비리와 관련돼서도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재판은 이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전망이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열리는데,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의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인이 혐의별로 입장을 나타내 향후 원활한 재판을 위해 유무죄 입증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날 재판에선 배우자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사건과 조 전 장관의 사건의 병합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 혐의 상당수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정 교수 재판과 병합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이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6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단은 “저희가 검찰기록을 입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공소장에 작은 사실들이 여러 개 담겨 있어 준비가 덜 됐다”며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에 관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을 전후한 2010~2018년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에게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챙기고, 일부 업체엔 제재 면제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게 돕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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