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시청. ⓒ천지일보DB
강원도 동해시청. ⓒ천지일보DB

2022년까지 3년간 재인증 승인

[천지일보 동해=김성규 기자] 강원도 동해시 (시장 심규언)가 여성가족부로부터 2019년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2014년 최초 승인 후 3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근로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제도이다.

그 동안 시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해 정시 퇴근을 유도하고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운영했다.

또 신규직원 임용 시 가족초청 행사 등 다양한 여성친화와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이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멘토링제’ 운영으로 신규 공무원들과 소통했다.

이월출 동해시가족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동해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가족 친화 인증기관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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