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경찰서는 18일 오후 유력한 용의자인 남편 A씨에 대한 피의자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A씨의 변호를 맡은 임태완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내주 중 살인혐의 A씨의 구속영장 재신청

내주 중 살인혐의 A씨의 구속영장 재신청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만삭 의사부인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마포경찰서는 숨진 박모(29·여) 씨의 남편 A(31·종합병원 레지던트) 씨를 18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 중이다.

양복 차림으로 경찰에 출석한 A씨는 취재진을 피해 오후 1시 30분께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목 졸려 숨졌을 개연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소견서를 바탕으로 A씨를 상대로 관련 혐의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임태완 변호사는 “A씨가 취재에 응하지도 않기로 했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한 기존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또 “둘이 싸운 적이 없고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원칙적으로 돌연사, 사고사라고 주장하지만 국과수 2차 소견서 이후 제3자에 의한 침입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만삭 임신부의 신체 특성상 고인이 넘어지면서 다양한 상처가 생겼을 개연성이 크고 경찰이 밝힌 남편 몸의 긁힌 자국 등이 살인의 증가가 될 수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서와 A씨에 대한 이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내주 중 살인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앞서 지난달 14일 서울 마포구에서 출산을 한 달 앞둔 박 씨가 자택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4차례 불러 조사하고 국과수에 박 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박 씨의 사망원인이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라는 국과수의 소견결과가 나오자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신분으로 조사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박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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