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사망 재해·산재 은폐 등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한 기업인 쌍용건설㈜, ㈜대우건설 등 1400여개소의 명단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31일 산안법 제9조의2에 따라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 등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1420개소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사이트(www.moel.go.kr)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연간 2명 이상의 사망재해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조선해양㈜ 김해장유복합문화센터현장, 현대엔지니어링㈜ 남양주공동주택현장, 쌍용건설㈜ 금강광역상수도공사현장 등 20개소이다.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보다 높은 사업장은 롯데건설㈜ 산성터널공사현장, 코오롱글로벌㈜ 인천공장 신축공사현장 등 총 643개소가 포함됐다.

올해 처음으로 ㈜케이엠에스, 포트엘㈜, ㈜한일 등 산재은폐 사업장 7개소가 공표 대상에 올랐다.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사업장은 한국철도공사, 삼성전기㈜ 부산공장, ㈜세아베스틸 등 73개소이다.

도급인 사업장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산안법 제29조제3항)으로 처벌받은 경우 수급인 사업장과 함께 공표된다. 이에 해당하는 곳은 현대엘리베이터㈜ 동아일보대전사옥 공사현장, 신세계건설㈜ 천마산터널 공사현장,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송도더테라스 현장 등 총 448개소이다.

최근 3년간 공표 사업장들을 분석한 결과,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 평가 100위(18년 기준) 내 기업 중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반도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 쌍용건설㈜ 등 17개 기업의 소속 사업장이 3년 연속으로 공표대상에 포함됐다.

500인 이상 기업(건설업 포함)중 3년 연속으로 공표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은 ㈜세아베스틸, 수자원기술㈜ 2개 기업이다. 500인 미만 기업(건설업 포함)에서는 ㈜힘찬건설, 대양종합건설㈜, 서림종합건설㈜, ㈜신일, 태민종합건설㈜ 5개 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최근 3년 연속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공표된 원청 사업장은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반도건설 등 12개소이다. 수자원기술㈜ 1개소를 제외한 11개소는 모두 건설업체로 이 중 10개소는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 기업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산업재해 등으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할 것”이라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최고 경영자(CEO)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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