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2.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30

文대통령 1호 공약

내년 7월 설치 예상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가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의결했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다. 현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내년 7월쯤 공수처 설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 가운데 경찰, 검찰, 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할 수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2.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2.30

수사 대상 범죄는 뇌물, 배임, 범죄은닉, 위증, 친족간 특례, 무고, 고위공직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이 포함된다.

공수처 구성원은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다.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5년 이상의 인물 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 진전이다. 그동안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편향 등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독소조항이 담겨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범죄 혐의가 속속 드러나자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범죄와 부패 비리를 덮기 위해 독재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악법을 꼭두각시들을 내세워 불법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북한 보위부나 나치 게슈타포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며 “한국당은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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