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59, 사법연수원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 2019.6.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 2019.6.17

66년 만에 檢 ‘기소 독점’ 깨져

고위공직자 수사 공수처가 우선

부패·경제·선거 등만 檢직접수사

검경·관계도 보다 수평적 변모

공수처검사·경찰관 수사로 견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처음 논의가 시작된 지 23년 만에 드디어 공수처 설치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르면 올해 7월 법이 시행 예정인데, 그럼 66년 만에 검찰의 기소 독점도 깨지게 된다. 검찰이 창립 72년 만에 전에 없던 격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법은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 시행되도록 했기 때문에 빠르면 7월엔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 공수처는 현 정부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 아니다. 앞서 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하면서 공수처를 처음 꺼내들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신의 첫 번째 공약을 이행하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도 한 발짝 다가간 모양새다.

인사말 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초청 오찬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2월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초청 오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검찰은 고유의 기소권을 바탕으로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다. 검찰이 아니면 누구도 재판을 받을 수 없기에 검찰은 언제나 수많은 유혹에 노출됐다.

그러나 공수처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또 하나의 막강한 조직이 탄생하게 된다. 다만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직접 기소가 가능하다.

기소권은 제한적이지만 수사권만 놓고 보면 검찰보다 더 막강하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등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대부분 공수처가 담당하게 된다.

특히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검찰이 인지할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하고, 수사가 중복될 때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검찰은 의무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등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경우 이젠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하게 된다.

지금까지 나라를 뒤흔드는 사건에서 언제나 전면에 나섰던 검찰이 이제는 무대의 주인공 자리를 공수처에 내줘야 하는 것이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의장석 주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설치 법안’을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천지일보 2019.12.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의장석 주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설치 법안’을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천지일보 2019.12.30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법 24조를 ‘독소조항’이라고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고위공직자 수사에서 만큼은 사실상 공수처가 검찰의 상위 기관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공수처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보장받으면서 나름대로의 견제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이를 통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검찰은 고위공직자 수사뿐 아니라 조만간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을 통해 또 다른 격변에 직면해 있다.

백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앞으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등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도 경찰이 1차 사건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검찰과 관계가 더 수평적으로 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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