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천지일보DB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천지일보DB

한국당 11명, 바른미래당 16명 동의

공수처 수사 범위·우선적 수사권 축소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4+1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지난 28일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기 30분 전 ‘4+1 협의체’의 공수처법 단일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의 수정안에는 바른미래당 의원 16명과 자유한국당 의원 11명 등 총 31명이 찬성했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상범죄를 조금 더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구로써 기소심의위는 법원에 설치되며, 일반인 15~20명으로 구성된다. 기소심의위는 국민형사재판 참여법에 따라 구성·운영된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경우 공수처 검사가 이에 이의를 신청하면 기소심의위가 열린다. 기소심의위에서 3분의 2이상 기소 적당 의결이 되면 기소의 효력을 갖게 되고, 법원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위한 공수처 검사를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공수처 견제 방안으로 수사대상자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수사대상자 및 변호인은 공수 처의 수사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수정안은 공수처에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수사권을 대폭 축소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동일 수사대상자 또는 범죄사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이첩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고, 이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공수처에 통보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수정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범죄를 뇌물죄, 부정청탁법위반 등 부패범죄로 좁혔다. 또 ‘고위공직자 부패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 직무유기·직권남용·공용서류손상·위증 등으로 구체화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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