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월 215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기존 가입자 지원 비율 40→30%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노동자가 내년에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내년 소득기준이 현행 월 210만원 미만에서 월 215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올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상승하는 등 지원 기준인 소득기준이 바뀐 현실을 고려했다. 이렇게 되면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더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두루누리 지원예산으로 1조 1490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10월 현재 두루누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노동자는 225만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원기준을 지난해에는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올해에는 월 190만원 미만에서 월 210만원 미만으로 각각 올렸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를 상대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내는 연금보험료 중에서 종업원 1∼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받게 된다.

한편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가입자(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등)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