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6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원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27일 오전 1시께 "이 사건의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지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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