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25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22일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유 전 부시장. (출처: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은 25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22일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유 전 부시장. (출처: 연합뉴스)

6일 준비기일… 출석 미지수

4950만원 상당 이익 수수혐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재수(56) 전(前)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재판이 다음주부터 시작된다.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오는 6일 오후 4시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의 공소유지 설명과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혐의 인정 여부 등을 살피는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과는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도 있어 공판준비기일에 유 전 부시장이 출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금융위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지내며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 또는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2월 자산운용사 설립을 계획하던 A씨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 100권을 출판사나 서점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구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A씨가 지불한 책값 198만원을 자신이 아닌 장모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이 외에도 금융투자업 등을 하는 B씨에게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한 다음, B씨에게 오피스텔 월세와 관리비 등으로 1300여만원을 지불하게 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유 전 부시장은 B씨에게 자신의 동생의 취업 청탁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금융위 정책국장 시절뿐 아니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이 중단된 후였다.

앞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온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달 13일 그를 구속기소했다.

유 전 부시장의 재판이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가 뇌물수수 등 혐의 피고인이면서 동시에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기 때문이다.

질문에 답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서울=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질문에 답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서울=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7년 민정수석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면서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사실일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던 지난 2017년 말 김경수 경남지사와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에게 전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의 조사 결과, 유 전 부시장의 전화를 받은 이들이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에게 전화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전화를 받은 인물을 놓고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간 주장이 충돌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누가 받았던 외부 청탁전화나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달 27일 기각됐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며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영장이 기각될 경우 보강수사 후 재청구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엔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기 보다는 서울중앙지검처럼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달 31일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총 12개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에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시 조 전 장관은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에서 다른 혐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추후 사건은 병합될 수도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