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민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이 23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종교인의 정치 개입의 한계와 정치적 표현의 헌법적 통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 종자연)
종교시민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이 23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종교인의 정치 개입의 한계와 정치적 표현의 헌법적 통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 종자연)

종자연, 종교인 정치개입 관련 토론회
“정교유착 해악 경험해 정교분리한 것”
“광야교회 소음도 일반집시법 적용해야”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정치적 행보를 계기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교단체의 정치개입에 대한 정치적 활동의 헌법적 통제 기준을 설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종교시민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은 23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종교인의 정치 개입의 한계와 정치적 표현의 헌법적 통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먼저 종교인들의 정당 결성과 활동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송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2015년 12월 17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모두 34개다. 이 가운데 그린불교연합당(불교당), 기독당, 기독자유당 등이 종교적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송 교수는 “일례로 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교와 기독교 이념을 표방하는 종교정당이 등장했다”며 “우려가 되는 것은 종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정당이 특정 종교의 조직을 그 정치적 기반으로 할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들의 종교적 비전을 실현하고자 만든 정당은 종교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극단적인 경우 민주적 운영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종교와 정치가 결합해 권력화 할 경우 이것이 다른 종교와 갈등을 일으켜 사회적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인들이 종교를 이용하는 행위도 규제돼야 한다고도 했다. 송 교수는 “기독교의 경우 국가조찬기도회나 여러 가지 명목의 기도회가 정치인들이 종교를 이용하는 예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종교행위를 통해 정치인들은 자신에 대한 종교적 정당화 또는 지지를 확보하여 정치적 이익을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또 “종교 역시 정치적 인물의 도움을 예상하고 또 받는다”며 “이때 종교는 종교를 표방할 뿐 다른 단체와 다를 바기 없는 ‘이익단체’로 전락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헌법은 인류의 역사적 경험의 산물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공동체에서 삶의 기본적인 틀이 돼야 한다. 역사적으로 종교와 국가권력의 결합에 의해 초래된 해악을 절실하게 경험한 결과 대부분의 입헌국가가 취하는 정교분리원칙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야교회 소음도 도마에 “집시법 적용돼야”

소음 등의 문제로 비판을 받는 ‘광야교회’에 대해서는 “종교인이나 종교단체의 집회는 집시법이 적용돼야 하며, 종교적 성격의 집회에 대해 인정되는 이외의 다른 혜택이 부여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허진민 변호사는 “광야교회의 경우 일반인보다 소음에 매우 예민한 인근 맹아학교 학생들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집시법의 소음 제한 기준을 기계·기구만이 아니라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소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나, 소음제한 기준을 낮추는 등의 입법 개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한국교회법학회 정재곤 박사, 허진민 변호사,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김진호 실장, 한신대 종교학과 김항섭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사회는 김형남 변호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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