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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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MRI 재정 1000억 이상 초과

불필요한 검사 점차 줄여갈 계획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내년 3월부터 단순히 두통이나 어지럼증만 호소하는 환자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으면 비용의 8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일명 ‘문재인 케어’ 이후 뇌 MRI 촬영이 많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돼 보험 적용 기준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MRI 건강보험 적용 개선안을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뇌 MRI에 대한 지출이 당초 계획보다 50%를 넘어 대책을 마련했다”며 “경증 증상에서의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필수 수요 중심으로 MRI 검사를 적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뇌 MRI 검사는 건강보험이 지난해 10월부터 적용돼 환자가 전체 비용의 30%(의원)~60%(상급종합병원)를 부담하면 된다.

이전에는 뇌 MRI 검사 후 질병이 확인됐을 시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제도 시행 후에는 검사비를 9만~18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는 기존의 4분의 1 수준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경학적 검사에서 뇌압 상승 소견이 있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 뇌 질환이 강력히 의심될 경우 두통·어지럼 환자의 뇌 MRI에 종전처럼 본인부담률 30~60%를 적용한다.

하지만 경증의 두통·어지럼만 있으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아울러 경증 환자에게 MRI 검사를 하면서 중증 질환에 주로 쓰는 복합촬영을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사가 받는 복합촬영 수가를 기존보다 3분의 1 가량을 줄인다.

복지부는 검사 건수가 지나치게 많은 의료기관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내년부터는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장성 강화 재정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올해 뇌 MRI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된 재정은 1642억원이었지만, 현재의 MRI 이용 추세로 봤을 때 2730억원에서 28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네 병·의원 등을 중심으로 경증 두통·어지럼에 대한 MRI 촬영이 지나치게 증가한 결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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