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23일 선거법·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4+1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이렇게 합의했다고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변인은 “4+1에서 선거법에 대해 정리했다.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도 거의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면서 “어느 정도 좁혀지고 있고 마지막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의석수에 대해 “현재와 같이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연동률 50%가 적용되는 의석수는 30석이라며 봉쇄조항 3%도 원래대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국회의장은 오후 3시에 (본회의를) 하자고 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아서 본회의를 어떻게 할 건지, 안건을 어떻게 할 건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본회의가 열릴 경우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일괄 상정하는지에 대해선 “그렇다. 4당 대표들이 그렇게 정했기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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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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