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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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 236만 8000원 이하

복지부 개정안 고시 행정예고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승한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 14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36만 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22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새로 바뀐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19만 2000원에서 236만 8000원으로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란 배우자 없이 가족과 함께 살거나 혼자 사는 경우를 뜻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이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 임금 상승률,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지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소득환산액을 모두 더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기초연금 월 기준액은 25만원이며 소득과 재산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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