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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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족돌봄휴가제도’ 신설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부모 동시 육아휴직 허용의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번 시행령을 통해 가능하게 됐다. 육아휴직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신설돼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당날짜에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까지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됐다.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했다.

내년 1월부터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시행시기는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년 30~299인 사업장에서 2022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신청 절차, 허용 예외 사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단축 시간 및 기간 등을 기재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고 단축 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대체인력 채용 곤란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등의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외에도 가족돌봄휴직 사용을 위한 계속 근로 요건이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돼 앞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신규 입사자의 제도사용이 쉬워진다.

기존 시행령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영유아와 같이 살지 않게 되면 육아휴직이 종료됐으나, 실제 양육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해 육아휴직의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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