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착륙하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인천국제공항에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착륙하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금호-HDC 협상 세부 조율中

손해배상 한도 320억원 합의

연내 주식매매계약 체결할 듯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연내 아시아나항공 매각 계약 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협상 쟁점이었던 손해배상한도에 합의하면서 세부사항 조율만 남은 상태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사실상 합의했다.

13일 투자은행(IB)과 재계에 따르면 협상 주체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하 현산 컨소시엄)이 사실상 협상에 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부여되는 지난 12일을 넘기기는 했지만 이날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쟁점에 합의했다. 세부 사항 조율을 거치기만 하면 연내에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던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한도에 대해 구주 가격의 10%(약 320억원)로 명시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하면서 협상 타결의 9부능선을 넘어섰다.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양측은 계약 체결에 사실상 합의에 이른 상태로 세부사항 조율을 거쳐 연내 매각 계약을 체결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양측은 손해배상 한도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펼쳐왔다.

당초 금호산업은 구주 가격 4000억원대에 손해배상 한도 약 160억원,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기내식 대란 사태 관련 대규모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구주 가격 3000억원대에 손해배상 한도 약 480억원을 각각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배타적 협상 기한 마지막 날인 12일 서로 한 발씩 양보해 중간인 10%로 극적으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주 가격과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놓고도 협상 초반 이견이 돌출됐지만 이 역시 현산 컨소시엄의 요구대로 구주 매각 가격은 3000억원대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주 대금으로 그룹 재건에 나서야 하는 금호는 당초 구주 가격으로 4천억원대를 주장했으나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현산 컨소시엄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여기에는 연내 매각이 무산될 경우 매각 주도권이 금호에서 채권단으로 넘어가는 만큼 금호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협상 국면에서 불리하다는 점도 반영됐다.

금호는 세부 사항을 조율한 뒤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을 결정할 계획이다. SPA 체결은 26일 전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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