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경력단절여성.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초 양성평등위 심위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경력 단절 예방 정책’을 내년 초 도입하기로 했다.

12일 여가부에 따르면 여가부와 고용노동부는 공동으로 5년마다 ‘경력단절 여성(경단녀)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여가부는 재직여성의 경력단절을 위한 예방 정책으로 현행법 개정을 통해 임신 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을 이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된다.

또한 미혼모와 한부모 등 ‘아빠육아휴직’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지원금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지원금으로 현행 60만원에서 80만원까지 확대해 지급된다.

여가부는 여성이 출산과 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 하지 않고도 일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단축제도 정착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을 높일 계획이다.

경단녀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지원금도 확대 된다.

여가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2024년까지 150개소로 늘리고, 전문직이나 고학력 여성을 위한 특화 사업 모델도 운영한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1인 한도를 5년간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늘리는 등 취업에 필요한 교육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관련된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내년 초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차와 2차 기본계획에서는 여성인력의 효율·적극적 활용 내용이 강조됐다. 이번 3차에서는 ‘여성의 능동적 경제활동 참여로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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