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1

고용부,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 위한 보완대책 발표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50~299인 중소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당내용이 포함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기국회가 어제자로 종료되면서 보완입법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에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미룬 셈이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은 원·하청 구조로 인해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 부족 등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직 주 52시간제 준비를 끝내지 못한 중소기업이 40%를 넘고, 이 중 절반은 인건비와 구인난으로 신규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보완대책은 ▲50~299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 부여 ▲인력채용, 추가비용 등 정부지원 강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소관업종별 지원방안 마련·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계도기간 중 신속한 준비를 위해 인력채용과 추가비용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천지일보 2019.12.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계도기간 중 신속한 준비를 위해 인력채용과 추가비용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천지일보 2019.12.11

50~299인 기업에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했다. 근로자 진정 등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된 경우 충분한 시정기간(3+3개월 등 총 6개월)을 부여해 기업이 스스로 자율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와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인력채용, 추가비용 등 정부지원 강화를 통해 계도기간 내에 최대한 준비를 끝낼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또한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을 확대해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 임금보전 비용, 설비투자 등이 지원된다. 내국인 구인난 등으로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한시적으로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해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해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인 재해·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도 인명보호나 안전 확보, 갑작스러운 기계고장, 돌발적인 상황 등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도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1

각 부처에서 소관업종별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해 애로사항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대책도 추진된다.

중소제조업체에는 정책자금과 기술보증을 우대 지원해 스마트공장 등 시설설비 구축이 지원된다. 건설업은 주40시간 기준으로 적정 공기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기 산정기준 법제화를 추진해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사회복지, 농식품, 문화예술 등 업종별 지원이 강화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300인미만 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법이 늦어짐에 따라 오늘 불가피하게 보완조치를 발표하게 됐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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