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정기국회 종료 맞춰 발표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11일 중소기업의 52시간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

9일 고용부에 따르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를 위한 보완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10일 종료되는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입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인 만큼, 고용부가 최대 1년 6개월로 예상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시행할 보완 대책으로 50~29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조건과 단속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부여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50~299인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개선 계획을 제출하는 기업에 한해 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대 6개월을, 1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최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침이다.

현재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요건은 자연재해와 재난 등으로만 한정 돼 있다. 고용부는 ‘경영상 사유’를 추가해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과 같은 경우에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주 12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고, 초과 근로 역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예외적으로 초과 근무 시간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보완 대책에 관해) 관계 부처의 협의는 끝난 상황”이라며 “(오는 11일) 최종 협의를 거쳐 내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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