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 겨울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현장점검 실시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환경부가 10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충북도에 올 겨울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인천시는 환경부의 비상조감조치 발령으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민간 사업장과 공사장, 행정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공사장 등 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민간사업장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각 부문별 현장점검을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해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이날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인천 주안의 건설공사장을 방문해 “공사시간 변경·조정과 살수차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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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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