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0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충북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인천 주안의 건설공사장을 방문해 “공사시간 변경·조정과 살수차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고 있다.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19.12.10
환경부가 10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충북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인천 주안의 건설공사장을 방문해 “공사시간 변경·조정과 살수차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고 있다.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19.12.10

환경부, 올 겨울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현장점검 실시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환경부가 10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충북도에 올 겨울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인천시는 환경부의 비상조감조치 발령으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민간 사업장과 공사장,  행정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공사장 등 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민간사업장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각 부문별 현장점검을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해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이날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인천 주안의 건설공사장을 방문해 “공사시간 변경·조정과 살수차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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