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Mnet) '프로듀스X 101' 안준영 PD와 제작진이 생방송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엠넷(Mnet) '프로듀스X 101' 안준영 PD와 제작진이 생방송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검찰이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시리즈’ 제작 과정에서 기획사 관계자가 메인 PD에게 방송 출연을 부탁하면서 접대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6일 국회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메인 PD인 안모씨는 2018년 1월~ 2019년 7월까지 연예인 기획사 관계자 5명에게서 4800여만원 상당의 접대를 47회에 걸쳐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방송 당시 안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연예인 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적용된 배임증재 혐의 총액은 안씨의 배임수재 혐의 총액을 넘어섰다.

검찰 조사 결과 S엔터테인먼트 이사 A씨와 K기획사 본부장이었던 B씨는 안씨에게 각각 2000여만원과 1500여만원에 달하는 향응을 제공했다. 이들은 안씨에게 향후 진행될 ‘프로듀스 시즌3’에 자신의 회사 연습생의 방송 출연을 부탁하고, 연습생에게 유리한 편집과 분량을 넣어달라고 청탁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검찰은 ‘프로듀스 시즌4’ 방송을 앞둔 안씨가 Q엔터테인먼트 이사였던 C씨와 L기획사 대표 D씨와 부사장 E씨 등 3명으로부터 각각 1400여만원, 630여만원, 1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도 공소 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유명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시리즈에 출연시키면 홍보 효과는 막대하다고 봤다”며 “방송 분량이 늘어야 최종 멤버로 선정된다고 보고 안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프로듀스 프로그램의 메인 PD인 안씨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기획사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청탁 등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판단해 그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안씨 외에도 함께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김모 CP(책임프로듀서)와 보조PD 이모씨, 기획사 관계자 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안씨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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