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공시가격 상승효과에 기대
추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올해 세수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한 가운데 종부세수가 작년보다 얼마나 더 걷힐지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수가 작년보다 1조 1600억원 증가한 3조 3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지난 9월 추산했다. 국세청은 현재 올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한 상태다.

정부는 작년 예상보다 공시가격이 더 오르면서 추계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올해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세입예산에 못 미치는 ‘펑크’가 전망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연말에 종부세수가 얼마나 걷힐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국세 수입과 관련 “연말 기준으로 세입예산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입예산의 1% 내에서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작년 종합부동산세는 1조 8728억원 걷혔다. 예산정책처의 예상대로 올해 종부세수가 3조 328억원에 이른다면 작년보다 62% 늘어나는 셈이다.

기재부는 올해 세입예산안(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기준)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52%, 9766억원 늘어난 2조 8494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올해 종부세수는 공시가격 상승효과를 반영해 정부 추산보다 늘어났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부세수가 세법 개정 효과로 78%인 9100억원, 공시가격 상승효과로 22%인 2600억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법 개정 효과로 종부세수 주택분이 4200억원, 종합합산 토지분이 4400억원 늘어날 것이란 게 예산정책처의 판단이다. 여기에 공시가격 상승효과가 더해져 주택분(5천억원)과 종합합산토지분(5천억원)을 중심으로 종부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추산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9.13 대책 후속 입법을 통해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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