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납부 대상자·세액 모두 ‘껑충’

종부세액 전년보다 58% 증가

세율인상과 공시가격 상승 탓

최종세액 3조원 이상 나올 듯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 금액이 작년보다 60% 불어난 3조 3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도 지난해보다 13만명 가까이 늘어난 60만명에 육박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분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59만 5000명, 세액은 3조 3471억원이다. 전년 대비 인원은 12만 9000명(27.7%), 세액은 1조 2323억원(58.3%) 확대됐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부과된다. 공시가격 6억원은 시가 약 8억 8000만원,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약 13억원 수준이다.

또 나대지(건축물이 없는 땅)를 포함해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 초과, 상가 건물에 딸린 땅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초과인 경우도 종부세 납부 대상자다.

올해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세법 개정을 통한 세율 인상과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 때문이다. ‘급등한 집값을 반영해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예년보다 큰 폭으로 올린 것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시세별로 작년보다 ▲시세 9억∼12억원 17.4% ▲12억∼15억원 17.9% ▲15억∼30억원 15.2% ▲30억원 초과 12.9% 각각 올랐다.

세율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구해지는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상향조정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서울 25개 모든 구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 또는 청약경쟁률 5대 1 이상 지역)에 2주택을 가진 사람의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기존 0.5∼2.0%에서 0.6∼3.2%로 0.1∼1.2%포인트(P) 올랐다.

일반주택(1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의 종부세율도 기존(0.5∼2.0%)보다 0.2∼0.7%포인트 높아져 최고 세율이 2.7%에 이르렀다.

납부기한은 내달 16일까지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이 반영될 경우 변동될 수 있는 잠정수치다. 고지 후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이 고지액보다 약 8%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최종 세액은 약 3조 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에도 46만 6000명에게 2조 1148억원의 세액이 고지됐지만, 최종결정세액은 46만 4000명에 1조 8773억원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입예산안에 종부세를 작년보다 9766억원(52%) 증가한 2조 8494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실적으로는 예상보다 2500억원 더 걷히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다주택자 중심으로 종부세를 강화했지만,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확대, 종부세 분납 확대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부동산에 붙은 아파트 매매 정보. (출처: 연합뉴스)
서울의 한 부동산에 붙은 아파트 매매 정보.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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