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1.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1.4

2022년부터 플라스틱 빨대·비닐봉지 사용 금지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오는 2021년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더불어 종이컵도 사용이 금지된다.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 해가려면 돈을 내야 하고 테이크아웃 잔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도 진행된다.

환경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논의해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머그잔 등 다회용 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2021년부터 종이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 차가운 음료를 주로 담는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된 것처럼 따뜻한 음료 용기인 종이컵도 사용이 앞으로 어려워진다.

2021년부터 매장에서 머그잔 등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할 경우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현재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따라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2∼2008년 시행 후 폐지된 컵 보증금제가 부활하는 셈이다.

현재 대형 슈퍼마켓,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만 사용할 수 없는 비닐봉지는 2022년부터 편의점과 같은 제과점, 종합 소매업에서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테이크아웃 잔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가 일회용 컵에 담아 음료를 살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돌려주면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컵 보증금제’ 도입도 시행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포장·배달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던 일회용 숟가락·젓가락도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며, 필요할 시 소비자가 일회용 숟가락·젓가락을 직접 사서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포장·배달 용기도 다회용기나 친환경 소재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일회용 컵·식기는 2021년부터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는 2022년부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면도기, 샴푸, 린스, 칫솔 등 일회용 위생용품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에서 제공이 되지 않게 된다. 더 나아가 2024년부터 모든 숙박업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도 한층 더 세진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동일한 곳에서 배송되는 택배의 경우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파손 위험이 적은 택배 상품의 과대 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에 포장 공간 비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도 업계와 협의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묶음 상품, 1+1 제품처럼 이미 포장이 완료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는 내년부터 법적으로 금지된다.

로드맵 시행을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우선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시설, 공공 부문 회의, 행사 등에서 먼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제도를 마련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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