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출처: 여성가족부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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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대책 발표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성폭력·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특정강력범죄자가 국제결혼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발생한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과 이주여성의 체류 불안 등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관행을 사전에 근절하고, 가정폭력에 신속히 대응해 결혼이주여성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마련됐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제결혼 인터넷 광고 시 성(性)상품화 등으로 해당국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와 함께 사회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결혼중개업자 대상 신상정보 제공 등 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경찰청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중개 사이트를 차단 요청할 계획이다. 운영자 추적을 위한 인터폴과의 국제 공조수사도 추진된다.

또 여가부는 결혼이주여성이 입국 초기에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생활 적응과 폭력대처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多함께 프로그램’을 신규로 시범 실시하고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구성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 등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신청 시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정보연계를 강화하고, 정보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 한국어교육, 취업 연계, 사례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폭력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 조기 발굴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12 다국어 신고앱(13개 언어)’을 새로 개발해 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들이 모국어로 언제든지 긴급 지원을 받도록 한다. 또한 다누리콜센터(1577-1366) 내에 경찰청과의 긴급전화(핫라인)를 설치해 통역지원 등을 포함한 수사공조를 추진한다.

또한 방문교육지도사, 아이돌보미 등 가정으로 방문하는 ‘지역활동가’를 활용해 폭력피해 상황을 조기 발굴하고, 경찰이 즉각 개입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주여성 최초체류와 연장 허가 시 ‘선 허가, 후 조사’ 방식으로 변경해, 혼인 확인 시 최대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도록 한다.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해 간이귀화를 신청할 경우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귀책사유 요건에 추가했다.

새로 입국한 이주여성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하는 등 이주여성의 사회참여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多이음사업’과 ‘폭력예방전문강사’ ‘다문화전문상담사’를 양성하는 등 직업훈련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해 결혼이주여성 대상 가정폭력이 잇따르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입국 초기 이주여성이 우리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결혼중개업체 등의 불법·인권침해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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