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제1399차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열렸다.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빗방물이 맺혀 있었다. 이 모습은 마치 눈물이 흘러내리는 모습과 같았다.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강제징용 문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두고 사죄는 안중애도 없다. 오히려 수출규제 등 보복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서울에 거주하시는 위안부 피해자 김모 할머니께서 별세하셨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이제 20명으로 줄었다. 일본의 공식 사과, 법적 배상 없이 할머니들의 눈에서 눈물이 멈출 수 있을까? 일본의 사죄 없인 할머니들이 눈을 편히 감지 못하실 것 같다. ⓒ천지일보 2019.8.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8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제1399차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열린 가운데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빗방물이 맺혀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19.8.7

일본 소송 접수 거부로 지연

‘공시송달’ 통해 재판 진행

‘주권면제’ 주요 쟁점 될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소장이 접수된 지 3년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 소송은 2016년 12월 28일 처음 제기됐지만, 일본 정부가 주권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 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주장하면서 3년 동안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주권 면제는 한 주권국가에 대해 타국이 자국의 국내법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다는 원칙을 뜻한다.

또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이 가입한 헤이그협약에 따라 소장의 송달 자체를 거부해왔다. 해당 협약의 13조엔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엔 소장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천지일보=박주환 기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 하관식이 1일 오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망향의 동산에서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
[천지일보=박주환 기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 하관식이 1일 오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망향의 동산에서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

이에 우리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일본 정부에 소장을 전달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재판 내용을 게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알려진 것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법원은 5월 9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첫 변론기일을 잡았다.

소송을 계속 거부한 만큼 일본 정부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세상을 떠났다. 올해 세상을 떠난 김복동 할머니도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재판부는 일본의 주권면제 주장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권면제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

이에 세계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전날인 12일 국제법상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주권면제, 청구권협정, 시효 등의 절차적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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