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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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형사절차 중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범위를 넓히는 차원에서 피의자가 미성년자·농아자일 때는 자동적으로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도록 제도가 바뀐다.

12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의자가 미성년자·농아자이거나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약한 자,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선임하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변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형사공공변호인(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 제도 도입에 따른 것이다. 국선변호인 선정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담당한다.

이밖에도 국무위원들은 의료관광호텔업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관광호텔업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전년도 환자수 기준을 기존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 개정안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난방설비가 개별난방 방식인 경우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정부는 축산계열화사업자·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 이같은 사실의 공표, 시정 내용 보고 등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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