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법. ⓒ천지일보 2019.1.28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법. ⓒ천지일보 2019.1.28

피해자 두려움·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 호소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자신이 다니던 교회 여성신도(61)를 성폭행 후 재차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한 차례 성폭행하고, 재차 흉기를 들고 찾아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려움과 불안감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다니는 천안의 모 교회에서 여성신도를 한 차례 성폭행하고, 8일 후 흉기를 들고 찾아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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