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제공: 서울중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제공: 서울중부소방서)

영업주 반드시 이수해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중부소방서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6일 서울중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일 3층 강당에서 11월중 소방안전교육을 희망하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소방시설·방화시설의 유지·관리와 사용방법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법 ▲인명대피방법 등이 진행됐다.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 교육)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2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한다. 이어 신규 교육이나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한 달 마지막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영업주와 종업원 각 1명이 대상이며, 영업주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종업원이 없는 경우 영업주만 이수 가능하다. 만약 지위승계 시 승계자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집합교육과 사이버 교육 2가지로 운영된다. 집합교육이 불가능 하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운영하는 상니버 교육센터에서 수료할 수 있다. 단 수료 후 관내 소방서에 연락해 이수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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